IRP 초보 가이드

IRP 계좌를 배우자 명의로 활용하는 절세 전략은 가능할까?

somnews1024 2025. 7. 10. 20:33

배우자 명의 IRP 납입, 절세가 될까 불이익일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 전략을 고민하곤 해요.

특히 본인의 한도를 다 채운 후엔 이런 질문도 종종 생깁니다.

“남편(혹은 아내) 명의 IRP에 내가 대신 돈을 넣어도 절세가 되나요?”
“배우자 명의로 IRP를 만들어서 내 소득에서 불입하면 이중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IRP 계좌를 배우자 명의로 활용해 절세 하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명의 IRP 계좌에 내가 대신 납입하더라도 내 연말정산에는 절세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면 ‘증여’로 간주되거나, 공제 오류로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세법 기준에 따라 IRP 계좌의 명의와 납입, 세액공제 적용 범위, 그리고 절세 전략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배우자 명의 IRP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조심하셔야 해요.

 

IRP 세액공제는 ‘본인 소득 기준’으로만 적용돼요

 

IRP는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납입금액은 누구 통장에서 이체했는지가 아니라, 그 IRP 계좌의 명의자가 ‘소득이 있느냐’가 핵심 조건이에요.

구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본인이 소득 있고 본인 명의 IRP에 납입 ✅ 가능
배우자 명의 IRP에 본인이 대신 납입 ❌ 불가능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IRP에 납입 ❌ 세액공제 불가
배우자 명의 + 배우자 소득 있음 ✅ 가능 (단, 배우자 연말정산 대상 한정)
 

즉,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고 해당 명의로 IRP를 개설하고 직접 납입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우자 명의 IRP에 납입하고 자신의 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해요.

 

배우자 명의 IRP에 대신 납입하면 ‘증여’일 수도 있어요

 

자칫 절세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했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 즉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현행 세법상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긴 하지만,

  • IRP에 매년 600만 원씩 10년간 대신 납입하면 총 6,000만 원
  • 타 금융상품과 합산할 경우 증여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음
  • IRP 계좌가 배우자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이상,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

특히 부동산,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 가정의 경우 세무서에서 IRP 납입 내역을 포함한 종합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 결론적으로, 세법상 허용된 절세가 아니라면 '전략'이 아닌 '위험한 편법'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 명의로 절세’ 전략, 자주 하는 오해들

>> 배우자 명의 IRP에 내가 넣고 내 소득공제 받는다?

→ 불가능해요. 세액공제는 ‘소득 있는 명의자 본인’에게만 적용돼요.
→ 아무리 납입을 대신했어도, 공제는 배우자 몫이 되는 거예요.

>>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내 카드로 결제해도 되지 않나?

→ 납입 방식은 상관없지만, 연말정산 공제는 전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소득 공제를 이중 신청할 경우 수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배우자가 무직이지만 나 대신 IRP 만들어두면 유리하다?

→ 무직자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IRP를 쓸 수 있는 명분도 없게 되고, 불필요한 계좌만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돼요.

 

** 이런 오해들은 실제 IRP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울 때 실수로 이어지기 쉬우니 꼭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실제 가능한 절세 전략은 뭘까?

 

배우자 명의로 절세를 하고 싶다면,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세요.

>>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명의 IRP에 납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세액공제 신청 가능
  • 이 경우 남편·아내 각각 700만 원(연금저축 포함)까지 공제 가능
  • 합산하면 부부 합산 1,400만 원 납입으로 연간 최대 231만 원 세금 환급 가능

>> 자금은 공동 계좌에서 출금

  • 가족 통장을 활용해 납입하면, 자금 출처 조사 부담 완화
  • 추후 퇴직금 이체 시 배우자 명의 IRP를 활용할 수 있어 연금화 전략도 수월

>> 공제 한도 관리 주의

  •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배우자와 각각 700만 원 한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해요

** 꿀팁: 배우자가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율은 높아져요.
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6.5%

 

→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납입하면 절세 효율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연금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도 세율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수령하면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IRP는 ‘본인 기준’이 원칙, 부부 절세는 계획적으로

IRP는 매우 훌륭한 절세 상품이지만, 세액공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배우자 명의 계좌에 납입한다고 해서 내 세금이 줄어들진 않아요.

 

물론 맞벌이 부부라면 IRP를 각각 개설해 납입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2배로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억지로 계좌를 만들고 납입하는 건 효과도 없고, 불필요한 증여나 과세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IRP는 ‘누가’ 납입했느냐보다, ‘누가 명의자이며 소득이 있느냐’가 절세의 핵심이에요.
지금 IRP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배우자와 함께 각각의 한도와 소득 조건을 점검해보고, 함께 활용 가능한 진짜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