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IRP, 이름은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같은 단어들을 접하게 되죠. 특히 연말정산 시즌이나 이직, 퇴직이 다가오면 이 개념들이 더 헷갈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걸로 착각하기 쉽지만, IRP와 DB·DC형 퇴직연금은 구조도, 목적도, 운영 방식도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퇴직 시 지급하는 돈’을 관리하는 제도이고, IRP는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계좌’예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둘을 뒤섞어 이해하고 있거나, 본인의 연금 구조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IRP와 DB·DC형 퇴직연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퇴직 시 연금 수령 전략이나 절세 방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IRP, DB, DC – 각각의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갈게요
먼저 이름만 봐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 각각의 제도를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연금 계좌예요.
- 퇴직금이 입금될 수도 있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납입도 가능해요.
- 세액공제 혜택과 장기 복리 효과가 큰 장점이에요.
-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 DB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 회사에서 퇴직금 운용을 전담하고, 금액은 ‘정해진 급여’ 방식으로 보장해줘요.
- 퇴직금은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 기준으로 계산돼요.
- 직원이 수익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이에요.
>> DC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일정 금액(보통 월급의 1/12)을 납입하고, 직원이 직접 운용해요.
-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져요.
- IRP와 유사하게 펀드, ETF, 예금 등을 선택 가능해요.
구조와 운용 주체의 차이
세 가지 제도는 겉보기엔 모두 ‘연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누가 관리하는가, 어떻게 굴러가는가가 완전히 달라요.
운용 주체 | 개인 | 회사(사용자) | 개인(근로자) |
납입 주체 | 개인 납입 / 퇴직금 이체 | 회사 | 회사 |
수익 책임 | 본인 | 회사 | 본인 |
수익률 영향 | 있음 | 없음 | 있음 |
퇴직금 확정 방식 | 없음 (납입 + 수익 합산)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납입금 + 운용수익 |
즉, IRP와 DC형은 본인이 운용, DB형은 회사가 운용해요.
수익률 변동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는 건 IRP와 DC형뿐이에요.
퇴직 후 흐름도 다르게 흘러가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이 세 가지 제도의 방향도 달라져요.
>> DB형의 경우
- 회사가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줘요.
-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해요.
>> DC형의 경우
- 퇴직 시점까지 본인이 운용한 자산이 곧 퇴직금이에요.
- 역시 IRP로 이체해서 연금 수령 가능하며, 직접 운용해온 만큼 수익률 차이가 큼.
>> IRP는?
- 퇴직금 이체 없이도 가입 가능하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퇴직금이 들어오면 IRP 내에서 합산 관리되며,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적용
정리하자면, 퇴직금이 DB·DC로 운용되다가, 퇴직 후 IRP로 흘러가는 구조도 가능해요. IRP는 개인이 노후 준비를 위해 더 쌓아갈 수 있는 '그릇' 같은 역할이에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
>> 나는 어떤 퇴직연금 제도에 해당되는가?
→ 회사마다 DB 또는 DC형 중 하나를 적용하고 있으니, 인사팀에 꼭 확인해보세요.
→ DC형이라면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해야 하므로, 수수료, 상품, 수익률을 잘 관리해야 해요.
>> IRP를 따로 개설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회사 퇴직연금 제도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IRP를 개설하면, 추가 납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후 DB·DC 자산을 IRP로 이체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 가장 큰 장점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최저 3.3%)로 전환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 특히 퇴직금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IRP 이체를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 퇴직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 본인의 퇴직연금 제도 유형 파악
- IRP 개설 여부 및 납입 이력 확인
- 이체 시 세금 혜택, 수령 방식 점검
- 수수료 저렴한 금융사로 미리 IRP 개설
IRP vs DB vs DC 한눈에 정리표
주체 | 개인 | 회사 | 회사 납입, 개인 운용 |
세액공제 | 최대 700만 원까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과세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이체 시 연기 가능) | 퇴직소득세 (이체 시 연기 가능) |
유연성 | 매우 높음 | 낮음 | 중간 |
수익률 | 운용에 따라 다름 | 고정 (임금 기반) | 운용에 따라 다름 |
위험 부담 | 개인 | 회사 | 개인 |
활용도 | 세액공제 + 퇴직금 연금화 | 안정성 중심 | 운용 능력 중심 |
퇴직연금 구조, 알고 나면 전략이 보여요
퇴직연금 제도는 언뜻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의 위치만 정확히 파악하면 훨씬 명확해져요.
-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는 DB형
- 본인이 운용하는 DC형
-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쌓아가는 IRP까지
이 세 가지가 함께 구성되면 노후 자산의 퍼즐이 완성돼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어떤 제도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고, IRP를 함께 활용해 절세와 연금 수령 전략까지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퇴직금은 단순히 '나중에 받을 돈'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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