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수령 시 건강보험료에는 영향 없을까?
연금을 수령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 걱정된다면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를 위한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특히 55세 이후에는 연금처럼 일정 금액씩 인출하면서 세금도 줄이고, 자산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연금 수령 시점이 되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IRP에서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니까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실제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
또는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변경된 분들이 자주 하시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IRP 연금수령액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출 방식이나 수령 금액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고 적용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연금소득의 포함 여부,
그리고 IRP 수령 시 어떤 방식이 건강보험료에 유리한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산정 방식이 달라요.
>> 직장가입자
-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적용
- 월급에서 일정 비율 자동 공제
- IRP 연금수령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부과됨
>> 지역가입자
- 퇴직하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
- 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준으로 책정
- 이때 ‘소득’에는 종합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됨
** 대부분 IRP 연금 수령과 건강보험료의 연관성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에게 해당되는 이슈예요.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볼게요
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연금과 포함되지 않는 연금이 따로 있어요.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사적연금 중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소득(기타소득)
- 연간 총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연 1,200만 원 이하)
- IRP나 연금저축에서 분할 수령하는 연금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 즉,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는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IRP 수령 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핵심 조건
그렇다면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할까요?
>> 연금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설정
-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
- 분리과세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됨
- 매월 1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해당 요건 충족 가능
>> 수령 기간은 반드시 10년 이상 설정
- 5년 수령도 가능하긴 하지만, 매년 수령액이 커져서 1,200만 원 초과할 수 있음
- IRP 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 중도 인출(일시금 인출)은 주의
-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
- 이 경우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될 수 있음
* 실제로 IRP에서 연 2,000만 원을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가 함께 상승하는 사례도 있어요.
따라서 수령 금액과 수령 방식 모두 꼼꼼히 계획해야 합니다.
IRP 수령과 건강보험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IRP에서 ETF를 매도해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에요.
IRP 계좌 내에서는 ETF 매도 수익이 발생해도 과세가 이연되고,
실제 과세는 연금 수령 시점에만 적용돼요.
따라서 ETF 매매 자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Q2.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수령하면 합산되나요?
네, 맞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되며,
연간 수령액이 합산해서 1,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즉, 두 계좌를 동시에 운용하신다면 합계 기준으로 수령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연금 수령 중인데 건강보험료가 올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1,200만 원 초과 수령, 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 경우예요.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함께 발생하면서 전체 소득이 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IRP 수령을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시작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IRP는 연금 수령 시 세금도 낮고, 건강보험료도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령 전 전략을 잘 짜두면 10년 넘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실전 전략 요약
연 수령액 | 1,200만 원 이하로 조정 (월 100만 원 기준) |
수령 기간 | 10년 이상으로 설정 시 금액 자동 분산 |
수령 시기 |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 개시가 유리 |
타 연금과 병행 | IRP + 연금저축 합산 수령액 기준 점검 |
ETF/펀드 운용 | 매매 수익은 보험료 산정에 영향 없음 |
** 연금 수령 금액만 잘 관리해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수십만 원 단위로 절감할 수 있어요.
IRP는 단순히 ‘얼마 벌었는지’보다 ‘어떻게 받느냐’가 훨씬 중요한 계좌입니다.
IRP는 연금도 받고, 건강보험료도 아끼는 똑똑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IRP는 은퇴 이후 자산관리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계좌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IRP는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분리과세 요건을 지키기만 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금도 받고, 보험료도 지키는 현명한 이중 전략이 가능합니다.
✔ 수령액을 계획적으로 나누고
✔ 수령 기간을 충분히 설정하고
✔ IRP+연금저축 합산 기준도 꼭 확인한다면,
IRP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모두에서 효율적인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어요.